- “오염지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 오염 차단·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 및 예산 수립 등 구체적 방안 마련 하겠다” 밝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유엔사부지를 비롯해, 향후 개발이 예정된 수송부부지, 캠프킴부지, 용산공원부지 등에서도 오염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용산의 지형적 특성상 고지대에서 발생한 오염은 저지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이태원1,2동,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 미군기지 인접 주거지역 전반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미군기지 오염 문제 논의가 주로 기지 내부 정화에 집중돼 왔으며, 기지 주변으로의 오염 확산 가능성과 인근 주민의 환경 안전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의 유류 오염이 지하수 흐름과 토양 특성에 따라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양과 지하수가 유류로 오염될 경우, 휘발성 오염물질이 증기 형태로 토양을 통과해 건물의 틈이나 배관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지하오염가스 유입(Vapor Intrusion)’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거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 ▲2005년 이후 2023년까지 최소 세 차례 오염 발견과 정화가 이뤄졌음에도, 2023년 11월 복합개발 공사 과정에서 다시 토양 오염이 확인된 점을 들어 토양·지하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 ▲2019년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 관정 43곳에서 벤젠이 생활용수 기준 대비 최대 1,400배 이상 초과 검출되고, 미군기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해밀턴호텔 인근 지하수에서도 벤젠이 검출된 사례를 들어 지하수 흐름을 통한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 ▲2025년 3월 유엔사 부지 내 GW-1 관정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미국 Hill 공군기지 인근 주거지역에서 TCE 오염가스가 확인되자 정부가 신속하게 전면 조사와 저감시설 설치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용산 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문제 역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 가능성이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토양·지하수 조사 ▲양수처리법(Pump and Treat), 토양증기추출법(Soil Vapor Extraction) 등 능동적 정화기술 병행 ▲유엔사 부지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단계적·체계적 조사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완호 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사는 국내 토양·지하수 관리 체계를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현행 제도는 오염 농도 기준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 노출에 따른 인체 위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이사는 토양·지하수 오염의 특징으로 ▲오염과 피해 사이의 시차성 ▲오염 물질과 지질·수리지질 특성에 따른 이동성 ▲대기–토양–지하수–하천으로 이어지는 상호 연계성 ▲정화의 어려움과 잔류성을 제시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간 지속되며, 관리 실패 시 주거환경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이사는 용산 미군기지와 같이 완전 정화 이전에 주거 개발이 병행되는 지역의 경우, 전면적인 조사와 적극적인 차단을 포함한 오염 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오염된 토양·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정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민철 국제환경정책연구원 원장이 “유엔사 부지는 지하 7층까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하 5m 아래에는 암반이 형성돼 있어 토양 오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향후 주택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의 법적 책임 주체 문제와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정화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오염 확산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조사·관리 방식의 한계를 짚으며, 지자체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책임 구조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 역시 용산 미군기지 및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과 오염원 이동 특성을 고려한 조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관련 예산 수립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에는 용산구 주민을 비롯해 정화업체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이 참여해 ▲용산 미군기지 오염으로 인한 용산어린이공원 오염 문제 ▲개발업자와 지자체 간 오염 토양 신고 지연 여부 ▲2005년 이후 1·2·3차 토양 오염 발견 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 신고 누락 여부 ▲유엔사 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조건 및 협의 의견 이행 여부 ▲오염 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주거 안전 우려 ▲정화 방식의 실효성 ▲향후 정책·제도적 대안 등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제기하며,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가 행정 절차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주거 환경과 직결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질의를 토대로 조사 체계와 제도 운영의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염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방법 도입과 오염확산방지 차단, 다양한 토양 지하수 정화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 예산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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