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는 의정부시가 5년의 법정 문화도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변경 및 개최 행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헌장의 실천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다.
특히 정 의원은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의 경우 의정부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 미래와 발전에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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