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 리플릿은 폐업으로 인한 사업자 말소 신청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세무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반드시 방문하여 폐원·폐소 신고를 해야 함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현행법상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단 폐원·폐소로 간주되어 학원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리플릿은 2월 2일부터 관내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다. 이를 통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가 교육청 미신고 상태에서 세무서에 사업자 말소만 신청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정진성 과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무단 폐원·폐소를 방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행정 절차 안내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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