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시의원,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안전관리 지원 법제화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12-14 22:20:59
  • -
  • +
  • 인쇄
◈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 소방시설 미설치 가설건축물의 화재안전 취약계층 보호, 시민 안전 도모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소방시설 미설치 가설건축물의 화재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오늘(12일)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시장의 책무 규정 ▷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 신청 절차 ▷ 실태조사 등 ▷ 우선지원 ▷ 홍보 및 교육 ▷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배영숙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곳이 많아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실태조사,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가장 취약한 주거환경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강원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