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4일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 및 주변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정책의 수립,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마련, 신고체계 정비, 관계기관 협력 기반 구축 등 지역사회 전반의 대응 시스템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해 스토킹 피해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적 행정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예방 교육 및 시민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법률·심리·의료 지원, 주거·취업 등 자립 지원, 경찰·상담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강화해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군포시는 독자적인 스토킹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혜승 의원은 “스토킹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지속적 위험을 내포한 범죄”라며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피해자 중심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군포시가 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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