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6건 처리

한윤석 / 기사승인 : 2026-03-19 23: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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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처리 -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수)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6건을 의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 개정되어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안동지원설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적절한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창화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설치된 창고가 장기간 방치되며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고, 붕괴 위험과 석면 등 유해물질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소유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현행 법령상 철거 지원에 한계가 있어, 실태조사와 철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초 다자녀 가구” 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초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임기진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일자리 관련 사항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누적 5,000시간 이상 실적이 있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선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보완하고, 공공부문 중심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조례안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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