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반(反)인도주의 범죄로 조사받을 수 있어”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2-16 0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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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전문가, 이 사실을 북한에 공식 통보하라고 유엔에 요구

다루스만, “김정은 등은 나치스타일 잔학행위 체계를 감독한 책임”

(서울=포커스뉴스) 북한 지도자 김정은(사진)이 반(反)인도주의 범죄로 조사 받을 수 있음을 유엔이 김정은에게 공식 통보하라고 유엔의 한 북한인권 전문가가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주키 다루스만이 공저자로 참여한 획기적인 2014년판 북한 인권보고서는 북한 보안 책임자들과 어쩌면 김정은 그 자신이 나치 스타일의 잔학행위 체계를 감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은 그 주장을 시종일관 무시해 왔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어떤 책임도 부인해 왔다.

다루스만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루스만 또는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의 서명이 담긴 공식 서한을 인권위가 김정은에게 직접 발송하라고 권고했다.

다루스만은 “(그것은) 그와 다른 고위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조사 받을 수 있으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의 지휘 하에 저질러진 반(反)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썼다.

1월 19일자로 작성됐지만 15일(현지시간) 공개된 그의 보고서는 또, 북한에 책임을 지울 최선의 법적 경로를 찾아내며 진실을 확립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보장하는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방안들을 찾기 위해 전문가 3명이 지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루스만은 국제형사법정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법정은 “단지 최고위 지도자만 다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오직 유엔안전보장이사회만 그 법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유엔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라는 요구를 거듭 거부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12일,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복귀시킬 목적으로, 최근 로켓 발사에 대해 북한이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 유엔 결의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인권위원회에서 검토될 다루스만의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9월 북한이 자이드의 방문을 초청했으며 유엔인권사무국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하는 것에 관심을 표시했다고 말했다.(Xinhua/KCNA)2015.11.09 신화/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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