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풀리는 은행 보유 부동산 규제…"폐쇄 점포도 임대 가능"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6-28 1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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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개선내용은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폐쇄된 점포를 운용해 임대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은행은 점포를 폐쇄할 경우 이 부동산은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비업무용 부동산이 돼 1년 내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국내 은행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다 1년 내 부동산 처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점포 처분 기한을 3년까지 확대하고, 처분 전까지 임대도 가능토록 바뀐다. 금융위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7599개였던 은행 점포수는 2015년말 7278개로 2년 새 321개가 감소했다.

폐쇄된 점포가 아니더라도 은행이 갖고 있었던 비업무용 부동산도 처분 전까지 최대 3년까지 임대가 가능해진다.

은행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 면적 규제도 없어진다. 현재는 직접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9배 이내만 임대할 수 있었지만, 규제가 폐지돼 임대 가능 공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증축을 통해 임대 면적을 넓히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측은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은행별 경영 전략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영업점과 사무소, 자동화기기점포 등이 있는 무인 점포가 해당되는 영업시설,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영업과 연수, 복리후생으로 사용할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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