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 개최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14 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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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법률 이해와 유의사항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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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군인공제회는 지난 13일 본부 전 직원과 산하사업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시행과 관련, 전 임직원들이 해당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해당 법률을 전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제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권명국 상임감사는 “정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TF를 구성, 전사적 차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지속적인 내부교육 및 관련행위를 엄격히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청렴연수교육 워크숍, 봉사활동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등 반부패 및 윤리경영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제공=군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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