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민간위탁 추진

심하린 / 기사승인 : 2026-03-29 08: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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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4월 6일 공개모집·4월 6~7일 신청 접수·5월부터 3년간 전문 상담센터 운영 -
- 전문성 강화로 법률상담·실태조사·구제지원 기능 확대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 강화 -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구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해당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했으나,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법률 대응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센터에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무료법률 상담 ▲피해신고 접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법률구제 지원 ▲교육 및 토론회 개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단순 상담을 넘어 피해 예방과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9년 4월까지 3년으로, 센터는 인천시 관내에 설치되며 팀장 1명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7일간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4월 6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30일) 기준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인천광역시청 신관 소상공인정책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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