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회·놀이터 아이들 소리, 민원 대상 될 수 없다”
- 윤영희 의원 “아이들 소리가 민원 대상이 되는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놀이·체육 활동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 대상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확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회신에는 “기계·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닌,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법령상 규제하기 어렵다”며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놀이·체육 활동 소리는 규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초등학교 운동회 영상 논란, 일부 공동주택의 놀이터 폐쇄, 놀이 소음 관련 민원 증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운동회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고 외치는 장면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운동회나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시끄럽다며 민원을 넣는 관행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리까지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아동권리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서울이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도시임에도 현실에서는 아이들의 소리가 갈등 요인으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미 『서울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번 환경부 공식 해석은 조례 논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적 전환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번 환경부 해석이 계기가 되어, 운동회나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소리가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서울만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유롭고 당당하게 울려 퍼지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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