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 보장 강화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9-15 10:01:41
  • -
  • +
  • 인쇄
-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 보장 … 저출생 문제 대응 기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금)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신과 육아는 특정 성별의 몫이 아니라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성권과 부성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여성은 임신ㆍ출산으로 인해 승진이나 고용 유지에서 불이익을 겪고,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역시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와 사회적 편견 탓에 실제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권리가 성별 구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사용자에게 모성권 및 부성권을 보장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ㆍ직장ㆍ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일ㆍ생활 균형을 한층 확산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강원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