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장치…서울시교육청의 사전적인 부패방지제도를 축소시킬 수 있어 재고돼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부패방지 제도 후퇴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 “성과 검증 없이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서울교육의 청렴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임을 잘 알고 있고 상임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조례안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 끝에 이 자리에 어렵게 서게 됐다”며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함과 동시에 신중한 판단을 호소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해 온 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비상근 시민감사관의 규모와 임기,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렴시민감사관 정원을 기존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줄이고,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제한했다. 또 자격요건을 기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실무경력 보유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등으로 상향했다.
이 의원은 제도 폐지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장치”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제도의 성과와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채용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채용 절차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 제도의 취지인 시민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이 감사 활동에 참여해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이 의원은 “자격요건을 조교수나 고위 공무원 경력자로 한정하면 전문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시민 관점의 감시 기능은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공백 가능성도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감사관 정원이 줄고 연임이 제한되면서 감사 경험의 축적과 업무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 의원은 “감사업무는 일정 기간의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며 “연임 제한 강화와 인원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감사 역량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상근 시민감사관 폐지도 공익제보 감사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임기제 공무원 형태의 상근 시민감사관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감사를 주도해 왔다. 이 의원은 “상근 시민감사관은 공익제보 사안에서 외부적 시각으로 감사를 수행해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 중심 감사 체계로 돌아가는 것은 대외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입법 과정에서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입법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제도의 일부 문제를 이유로 폐지나 급격한 축소로 대응하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며 “성과 분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제도 개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의회가 부패방지와 시민 참여 감사 제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재고를 호소했으나 끝내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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