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안전벨트 구명조끼, 이제 선택 아닌 필수”

김민석 / 기사승인 : 2026-03-23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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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전 어선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 기존 고체식 불편함 해소 위해 ‘착용 편한 팽창식 구명조끼’ 선제적 보급 95% 완료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기상특보(풍랑·태풍 등) 발효 시 ▲승선원 2인 이하인 경우에만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노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 2인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2025.10월) 이후, 인명피해 50% 이상 감소
  - 전국 인명피해 현황 : 2024년(10~12월) 45명 → 2025년(10~12월) 21명

 도는 법 시행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현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업 현장에서는 부피가 크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고체식 구명조끼의 착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새롭게 보급된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에는 벨트나 조끼 형태에서 바다에 추락 시 자동 팽창하는 방식으로, 작업 효율성을 중시하는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전국적인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 지연 상황에도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해 현재 95% 이상 보급하였으며, 3월까지 잔여 물량을 전량 보급하여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진우 해양수산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 확보부터 보급까지 선제적으로 움직인 만큼, 이제는 어업인 스스로가 안전을 실천할 차례”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바다의 안전벨트’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지도 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개정된 법령을 알리고 어업인들이 스스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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