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시스템)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이다.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 구군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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