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적정 근로조건 및 인건비 기준 마련 등
폭언 · 폭행 · 성희롱으로부터 요양보호사 보호 …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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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 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 · 서울송파구병 ) 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 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해 온 결과 ,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 환경 ,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누적되어 왔으며 , 특히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와 낮은 임금 ,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은 ▲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 운영하도록 하며 , ▲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두어 관내 기관들을 관리 · 지원하고 , ▲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급여 비용의 인건비 · 운영비 분리 , ▲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 · 폭행 · 성희롱 금지 및 안전조치 강화 , ▲ 급여 대상 수급자와 가족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이 밖에도 개정안은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업무 등을 추가하고 ,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단축 (6 년 → 4 년 ) 을 통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 ▲ 장기요양위원회 내 요양요원 대표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
남인순 의원은 “ 지난해 65 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 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라면서 , “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은 현장의 요양보호사이지만 ,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단기간 호출형 또는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며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남 의원은 “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라면서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책임 아래 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 어르신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 노동자들에게는 존중받는 일터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 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
한편 ,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 김남근 · 김윤 · 김남희 · 이수진 · 이주희 · 손명수 · 전진숙 · 서영석 · 송재봉 · 최혁진 의원 등 총 11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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