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뚜렷 … 지류쿠폰 혼선 · 하나로마트 사용은 개선 필요”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9 1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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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유효’ 지류 쿠폰…“11월 30일까지만 사용 가능 ?” 시민 혼란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 확대는 환영…유사업종 품목 중복은 소상공인에 부담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원내부대표)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지류 쿠폰은 ‘5년 유효’로 표기돼, 정책상 사용기한인 11월 30일과 어긋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역시 유사업종과의 품목 중복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명확히 정했지만, 순천시에서 발행한 일부 지류 쿠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행안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책상 기한에 맞춰 사용되도록 각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고기 한 근, 생선 한 마리라도 사고 싶다’고 하시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사용기한만 걱정하신다”며 “제 고향인 순천 송광면도 마찬가지로, 가게가 문을 닫거나 신선식품을 거의 팔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김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도록 한 조치 자체는 식품사막화 해소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인근 소상공인의 상품과 겹칠 경우, 자칫 지역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도 면지역 주민들의 식재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쿠폰 사용을 신선식품(고기, 생선, 채소, 과일 등)으로 한정하고, 가공식품이나 공산품은 제외하는 방식의 품목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주말 동안 순천 전통시장과 상가를 직접 둘러본 결과, 쿠폰 효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살아나는 것을 뚜렷이 체감했다”며 “가게 입구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고, 손님들도 ‘여기 쿠폰 되나요?’라며 반갑게 들어서는 모습은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폰 지급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식당을 찾는 평일 방문객이 증가하고, 포장 주문도 늘어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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