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법 개정안 관련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 현장.(사진=경기농협) |
이날 협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재 논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정부의 과도한 감독권 강화에 대한 우려 ▲내부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감사위원회 설립안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역 농·축협과 조합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제도 설계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농업 예산 대폭 확대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농협 북부조합장협의회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경기 북부 농협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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