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비상근무 공무원 ‘휴식권 보장’…근무환경 개선 나서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9 15:52:13
  • -
  • +
  • 인쇄
자정~오전8시 비상근무 직원 대상 당일 최대 4시간 휴무 부여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안양시가 재난·재해 대응 과정에서 밤샘 비상근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하며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는 최근 폭설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지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과 업무 효율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비상근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최대 4시간의 휴무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새벽 비상근무 이후 당일 연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날짜가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여건에 맞춰 해당 시간대 내에서 탄력적으로 휴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가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완화하고 직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밤샘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헌신이 안정적인 재난 대응의 기반”이라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업무 집중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강원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