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돔구장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자치법 위반”

이현진 / 기사승인 : 2026-01-20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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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아산 돔구장 도정질문 이후 추가 자료 요구에도 충남도 제출 거부 비판 -
- “의회 권한 침해 계속되면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 발동할 것”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충남도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362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후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과 관련한 기관 협의내용 등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다”며 “그러나 충남도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도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해 「지방자치법」이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충남도는 상위기관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행태”라며 “지방자치법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법적 근거 없는 자료 비공개 조치의 즉각 철회 ▲천안아산 돔구장 관련 자료 일체의 투명한 제출 ▲자의적 법 적용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요구마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이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를 숨길 이유가 없다”며 “충남·대전 통합 시대를 대비한 시설 효율성 문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김태흠 지사는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와 같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현재 충남도정은 의회라는 한쪽 바퀴를 떼어낸 채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다”며 “한쪽 바퀴만 굴러가는 도정은 결국 도민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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