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명칭만 개방하지 말고 지정 과정도 개방하라!!”

장경환 / 기사승인 : 2020-01-22 2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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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지정 및 해제 과정 회의록 비공개, 밀실에서 이루어 지는 과정 공개 촉구!
민간전문가 민간경력 기준 강화해야!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 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개방형 직위 지정과 해제 과정과 민간전문가 임용기준 자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폐쇄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직내외를 분문하고 인재를 충원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해 부산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재 18개의 개방형 직위 중 16개 직위가 채용되어 있고, 남은 2개 직위(인재개발원장, 여성가족국장) 역시 채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윤 의원은 개방형 직위의 취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나, 직위 지정에 있어 시민과 공직사회가 납득할 만한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되는지, 개방형 직위 지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아가 개방형으로 채용되는 민간전문가들이 채용되는 부서의 정책과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는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해제는 임용권자인 시장의 방침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윤 의원은 작년 2월에 개방형 직위였던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 1년여도 안돼 직위가 해제되는 대신에 여성가족국장이 새로 개방형으로 지정된 점을 들어, 어떠한 연유와 기준으로 그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 및 해제가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을 들어 인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 속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회 차원에서 알 길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개방형 직위에 지원하는 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 역시 재고할 것을 제언하였다. 현재 5급에서 1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에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경우, 민간경력 기준이 관련 분야 1년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력에 정규직과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자원봉사나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도 경력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일반적으로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공무원이 5급까지 진급하기에는 최소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민간전문가에게 5급 이상의 공직자로 봉직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공모직 직위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회의록을 공개할 것!
둘째,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2명 중 1명은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셋째, 행안부의 지침보다 강화된 부산시의 민간전문가 경력 기준 지침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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