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2-23 2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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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근무환경 개선, 경기도 책무로 명확화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된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완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지만, 그동안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는 개인의 희생에 의존해 온 측면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그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 문제”라며 “추가 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일상 속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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