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택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9-03 2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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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BF인증 활성화 위해 펀의시설 설치검사 면제, 우수건축물 가점 등 혜택 명시
◈ 사후관리 위한 재인증 알림서비스 및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 규정
◈ 의무설치 대상 아닌 시설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시 비용 지원
◈ 강주택 의원, 인증시설 등 조세감면 혜택 위한 상위법령 개정ㆍ정비 지속적 노력 당부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지난 6월 무장애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부산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 9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 3.(화), 조례안 심사에서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지원뿐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같은 환경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명도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법 조항 인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재정비했으며,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문을 신설했다.
 

 BF인증을 취득한 시설에 대해 △「부산광역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검사의 면제, △우수건축물 지정 시 가점 부여, △시 홍보매체 게재 등의 혜택을 규정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BF인증 시설을 해마다 1회 이상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위한 알림서비스 제공 및 인증시설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실제 휠체어 사용자, 장애인 등이 일상 가까이에서 무장애를 체감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주택 의원은 “BF인증시설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설치 비용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ㆍ정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F인증 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과 지역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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