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억압돼"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2-24 2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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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 세계인권상황 연례보고서 발간

세월호 집회, 경찰 과도한 무력진압 등 지적
△ 세월호 특별법 촉구하는 손피켓에 둘러싸인 국회

(서울=포커스뉴스)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발간한 세계인권상황 2015-2016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세월호 집회 대응 방식, 국가보안법 적용 확대,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4년 4월 300여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정부 대응을 성토하는 여러 추모 집회에서 한국인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한국 경찰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했다"며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로 시위자 중 한 명이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구금, 위협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정치인, 국회의원 등에게까지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2015년 1월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이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많은 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을 하겠다는 위협 아래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동의하지 않은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국의 근로환경에서는 착취당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다른 대안의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16 가족협의회 및 시민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및 국회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2.18 성동훈 기자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표지. <자료출처=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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